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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특허가 있나요~? 회사에서 발명자 보상 직무 발명 제도로 보상 받으세요!

147290 2025. 3. 20. 23:09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때에 대해 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 발명의 조건

직무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 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하고도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애쓰시는 안타까운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내가 누릴수 있는 보상제도를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 눈치보다가 결국 그냥 포기하기도합니다. 아래 내용들이 내 권리 지키는데에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직무 발명보상의 조건입니다.

1. 근로자가 발명해야 합니다.(회사 직원, 연구원 등)
2.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명해야 합니다.(회사 업무와 관련된 기술 개발 등)
3 .회사가 발명을 승계(특허 출원 등)받아야 합니다.


발명자 보상의 종류

① 출원 보상: 회사가 특허 출원을 하면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보상
② 등록 보상: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보상
③ 실시 보상: 특허가 실제로 사용되어 특허로 인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

보상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발명으로 발생한 회사에 이익이 있다면 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명 보상과 관련된 법적보호

✔ 특허법 제33조: 직무 발명은 회사가 승계할 수 있지만,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는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보상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지급을 미루면, 직원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받을 수 있을까~?
  •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직무발명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있어, 그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와 지속적으로 보상을 논의하고 있었다면 소멸 시효에 관계 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논의일 지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삼아 회사측에서 갑자기 논의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 단, 회사가 보상 지급을 비용 문제를 이유로 미루거나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해주지 않아 지급일 10년을 넘은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로 노동청, 특허청 중재 기관,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부 회사는 특허 출원이나 등록만 보상하고, 실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으니 규정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회사와 관계없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회사가 특허를 출원했다면, 직무 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없다면~?

회사에 보상 요청하기
  •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만약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보상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어 청구하기

 

  • 회사 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재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센터에 상담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노동청이나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기관을 이용하여 상담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 검토하기
  • 만약 회사가 보상을 거부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부 규정 제정 요구하기
  • 만약 직장에 노조조합이나 직원의 대표가 있다면,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규정이 있다면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원활히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노조나 직원대표가 없어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히 요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