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때에 대해 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한국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 발명의 조건직무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 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하고도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애쓰시는 안타까운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내가 누릴수 있는 보상제도를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 눈치보다가 결국 그냥 포기하기도합니다. 아래 내용들이 내 권리 지키는데에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직무 발명보상의 조건입니다.1. 근로자가 발명해야 합니다.(회사 직원, 연구원 등)2.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명해야 합니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