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세금관련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신고방법(4가지)

147290 2025. 2. 11. 14:37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년동안 벌거나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항목별로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누진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 이하: 40%
  • 5억 초과~10억 이하: 42%
  • 10억초과 : 45%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종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가 포함됩니다. 

종합신고세에 포함되는 소득 내역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소득: 은행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양도소득: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상금, 로열티, 임대소득 등 기타 다양한 소득.
세액 계산:

신고된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액.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공익을 위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 구입 및 임대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2025년 5월1일~31일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연장이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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