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세금관련

2024년 마지막 용돈..연말정산 (입사 청년 꼭 확인)

147290 2025. 2. 4. 11:51

신고 납부기한은 2025년 03월 1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01월 15일부터 열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확정자료가 열람이 가능하여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 공제 항목의 세부항목이 달라지는 점이 2025년에 여러 곳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비과세
월10만원->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와 손자녀 추가되었습니다.

  * 1명인 경우 : 15만원 공제
  * 2명인 경우 : 35만원 공제
  *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공제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공제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의료비 공제(연간700만원 한도) 

: 총 급여의 3%를 뺀 나머지 금액의 15%안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거나 같이 살고 있다면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진료비, 약제비, 보철구 구입비, 산후조리원 지급비용(한도200까지)가 해당이 됩니다.(O))
미용목적의 성형이나 건강식품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X)
난임시술비와 65세 이상과 6세이하는 한도 없이 전액이 가능해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연240만원->연300만원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년 ~ 26년 혼인신고 분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 20세이하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입사청년(만15세~34세이하)

💯입사청년 꼭 확인✍️ 

만15세이상에서 만34세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5년간 소득제 90%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니 꼭 챙겨서 받으세요!!!!!

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도 3년간 70%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